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3. 결정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82
요지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종전부터 임차하여 도·소매업에 사용하던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시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 디자인 유통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였다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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