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810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남 ○ ○) 대전광역시 ○○구 ○○동 1-31 대리인 공인노무사 윤○○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12월분 521만 950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 “휴업수당지원금” 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2.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이하 “휴업계획” 이라 한다)기간중에 피보험자인 청구외 김○○을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직물을 가공하여 수출을 하는 업체로서 IMF 이후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애로 및 수출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감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계속고용하기 위하여 1998. 7. 31. 노사협의를 통하여 1998. 8월부터 1999. 2월까지 매주 토요일을 휴업하기로 합의하고 동 내용의 휴업계획서를 1998. 9.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인 1998. 8. 12.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인 청구외 김○○은 권고사직시킨 사실은 있으나,이는 청구인이 1998. 6. 30. 노사협의에서 합의한 ○○사업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청구외 김○○을 권고사직시킨 것으로 이 건 휴업계획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1998. 9월부터 동년 11월까지는 휴업규모율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율에 미달하였으나, 1998년 12월에는 수출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휴업일수가 증가하여 휴업규모율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율을 초과함에 따라 1998년 12월분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계획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근로자를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휴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98. 7. 31. 노사협의를 통하여 1998. 8월부터 1999. 2월까지 매주 토요일을 휴업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면서도 동 휴업계획기간중인 1998. 8. 12.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청구외 김○○을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휴업수당지원금부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나. 휴업계획서를 월별로 신고할 경우에는 월별휴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휴업기간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계획서가 작성되어진 것으로 휴업계획기간은 1998. 8월부터 1999. 2월까지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사협의회회의록, 휴업계획신고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휴업수당지원금부지급통보서, 이직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직물을 가공하여 수출을 하는 업체로서 IMF 이후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작업물량의 감소 등을 이유로 1998. 7. 31. 노사협의를 통하여 1998. 8월부터 1999. 2월까지 매주 토요일을 휴업하기로 합의하고 동 내용의 휴업계획신고서를 1998. 9.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98. 6. 30.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적자운영부서인 ○○사업부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1998. 8. 12. 피보험자인 청구외 김○○을 권고사직시켰다. (다) 청구인은 1998. 12월중 5일, 12일, 19일, 31일등 4일간 휴업을 실시하였고, 동 휴업일에 대한 휴업수당으로 781만6,420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1.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으로 521만 95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2.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계획조치기간중에 피보험자인 김○○을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지급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휴업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휴업계획기간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부터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9. 4.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휴업을 실시하여 오다가 1998년 12월에는 휴업규모율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율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동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계획기간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1998. 9. 4.이후부터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권고사직시킨 날은 1998. 8. 12.로써 이는 휴업계획기간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계획기간동안에는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휴업계획기간중에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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