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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3. 결정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44

요지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등)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매매, 상속)하는 것인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2015.11.16. 이 건 개발사업자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지급한 이후 체비지매각대장에 이 사실이 등재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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