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0. 결정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데 대해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1지2572
요지
청구인은 2017.12.15.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21.1.9.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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