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10. 결정
청구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886
요지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오피스텔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859, 2021.12.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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