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0. 결정
①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의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61
요지
① 망 000는 쟁점부동산을 모친 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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