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9. 결정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15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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