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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6. 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245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21.9.11. 납세의무자인 ○○○의 친지 □□□이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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