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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9.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71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청구인이 관계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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