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9. 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52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하겠고,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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