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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9.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14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가 개정된 이후인 2018.4.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8.6.19. 건축허가를 변경하였으며 2019.12.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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