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64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전사 (대표이사 한○○) 경상남도 ○○시 ○○면 ○○리 1404-11번지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9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휴업수당지원금”이라 한다) 199만9,47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1. 18. 청구인이 휴업수당 지급대상자들에 대하여 1998년 9월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문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휴업수당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 9월분 휴업수당 지급대상자들중 2명에 대하여는 1998. 10. 20.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1998. 11. 3.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제출시 첨부한 휴업수당대장에 의하면, 1998. 10. 20.경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수령한 것처럼 영수인란에 날인이 되어 있으나, 그 당시에 청구인이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바 없으며, 청구인도 1998. 11. 3.에야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시인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을 사직한 근로자 박○○은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 한○○이 근로자들에게 “1998년 9월분 휴업수당은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면 지급할 것이나 고용보험담당자에게는 1998. 10. 20.에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3인(박○○, 박△△, 김○○)이 1998. 10. 20. 휴업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신청서, 휴업실시자명부, 휴업수당대장, 조사복명서, 확인서(퇴사근로자 박□□), 자기앞수표사본 및 입금증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자기 표면에 붙이는 전사지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8. 8. 27. 피청구인에게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휴업계획신고를 하였고, 1998년 9. 1. ~ 9. 30. 기간동안 휴업대상인원 8명, 휴업연일수 153일간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실시한 위 고용유지조치(휴업실시)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 199만9,470원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조사복명서(1998. 11. 9.)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1998. 9. 12. 퇴사한 근로자 박□□이,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 한○○이 근로자들에게 1998년 9월분 휴업수당은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면 지급할 것이니 고용보험 담당자에게는 1998. 10. 20.에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라고 한 것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조사시 위 한○○이 피청구인에게 기제출한 휴업수당대장은 허위내용을 제출한 것이며, 위 박□□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위 한○○이 휴업수당체불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10. 20.경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휴업수당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 8명이 휴업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영수인란에 서명으로 확인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위 8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증거로 제출한 자기앞수표사본 및 입금증사본에는 ○○은행거래일이 1998. 11. 3.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1. 18. 청구인이 위 8명의 휴업수당대상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수당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휴업)을 실시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수당지원금 등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받고자 한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26. 피청구인에게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할 당시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들에게 1998년 9월분 휴업수당을 지급한 바 없으면서도, 위 근로자들에게 1998. 10. 20.경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령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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