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9.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 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2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100분의 35로 개정되는 등 계속적으로 인하 조정되고 있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규정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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