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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22. 6. 9. 결정

쟁점배당금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84

요지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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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배당금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