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6. 8. 결정
2014.12.31.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0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시공하기 위하여 2014.10.20. 주식회사 대유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대유건설이 2014.11.25. 등에 기성금 합계 800,000,000원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2015.1.19. 등에 동 금액을 지급하는 등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전에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60㎡ 이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그 조항이 신설된 이래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로 종료될 때 까지 약 20년간 시행되어 왔으므로 동 감면규정이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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