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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8. 결정

① 2018년도 9월분 ~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공동 사업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작성한 분양안내문에 기재된 조세감면 혜택을 신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22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8.10.1. ~ 2021.7.15. 기간에 2018년도 9월분 재산세 ~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합계 33,419,89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과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각각 송달을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268,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분양안내문은 원주기업도시가 2016년 7월에 독자적으로 작성·발행한 것으로서, 그 문서에 조세감면의 혜택[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추가 3년간 50%) 감면]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서상 관련 법령의 감면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입주기업 유치의 목적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원주기업도시의 광고 목적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원주기업도시와 공동시행자인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위에 언급된 조세감면의 혜택과 관련하여 예규 등의 공식적인 문서를 생산하여 배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8.10.1. ~ 2020.9.16. 기간 동안 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9월분 ~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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