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6. 8. 결정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 및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95
요지
쟁점토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영농이 어려울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다거나 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도 그 전체 현황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구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이 건 토지가 경사져 있는 탓에 빗물 등으로 침식되어 형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농업용이나 배수처리에 제공되는 구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9.7.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토지 OOO㎡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OOO㎡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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