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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88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이사 허○○) 경기도 ○○군 ○○읍 ○○리 211-46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9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휴업수당지원금”이라 한다) 57만1,25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수당대상자중 일부사원이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함과 아울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수당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였으므로 향후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모든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함을 통보(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톤 상용차 적재함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2차 협력업체로서, 익월 휴무계획은 모체의 생산계획에 따라 하달받아 결정하고 있는데 9월 10일부터 12일까지의 휴무계획은 타업체(○○시트)의 부품공급 중단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으로 휴무 하루전에 통보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10. 휴무대상자중 관리직 3명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고△△은 납품업체에서 휴업사실을 알지 못하고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여 13:40경에 경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14:20경에 회사에 도착하여 검수 후 바로 귀가하였으며 물품입고대장 및 장표정리는 익일 9월 11일에 출근하여 처리하였고, 다른 2명은 개인적인 업무로 10:30경에 회사에 나와 10:50경에 회사를 떠났다. 다. 청구인은 휴업 당일 물품입고와 개인적인 업무로 잠시 회사에 다녀간 것은 출근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허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수당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1차적으로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하는 등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8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과 관련하여 휴업사실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8. 11. 2.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총무부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이△△에게 1998. 9. 10. 생산직(프레스반) 7명이 근무를 하였는데 관리직은 한 명도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냐고 질문하자 위 이△△이 동일 관리직 3명(고△△, 신△△, 권△△)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위의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휴업실시자명부, 조사복명서, 확인서, 물품매입장, 휴업수당 지원금부지급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톤 상용차 적재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8. 9. 21. 피청구인에게 판매부진 및 재고누적을 이유로 1998년 9. 10. ~ 9. 12. 3일간 휴업대상인원 28명, 연 휴업일수 58일로 부분휴업하였음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26. 피청구인에게 1998. 9. 10. ~ 12.간 실시한 휴업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57만1,250원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11. 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휴업기간중인 1998. 9. 10.에 휴업대상자중 관리직 직원인 청구외 권△△, 신△△ 및 고△△이 근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수당대상자중 일부사원이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휴업기간인 1998. 9. 10. 휴업대상자중 청구외 권△△, 신△△ 및 고△△이 물품입고와 개인적인 업무로 잠시 회사에 다녀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휴업대상자중 청구외 권△△ 등은 1998. 9. 10. 근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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