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8. 결정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463
요지
청구인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