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6.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인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947
요지
처분청이 2021.8.19. 청구인에 대한 당초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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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2021.8.19. 청구인에 대한 당초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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