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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각하2022. 6.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인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540

요지

쟁점①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동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1.3.29. 처분청으로부터 압류해제거부통보를 받은 날 이후인 2021.4.22. ○○○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압류와 관련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은 압류해제를 청구할 당사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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