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2. 6. 8. 결정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한 복합화력발전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연소·발생한 연소가스를 통한 1차 발전설비 이후 회수된 배기열을 통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2차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12
요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과세대상으로 보일 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차 발전설비에 따라 생산된 1차 생산전력과 2차 발전설비에 따라 생산된 쟁점전력은 그 전력 생산주체가 같고, 같은 구내에서 1차 발전설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바로 이용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단일한 발전으로 보이는 점, 배기열을 이용하여 2차 발전설비에서 증기터빈을 구동시키는 것은 열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발전방식의 하나일 뿐 천연가스라는 연료를 연소시키지 않고 배기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가스터빈을 이용한 1차 발전이든 스팀터빈을 이용한 2차 발전이든 모두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러한 전력 중 2차 발전단계만 따로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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