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3. 결정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전체 매매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10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하여 각 물건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다음, 토지분 취득가격 상당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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