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3. 결정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채권이 쟁점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쟁점개서료가 쟁점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청구인들 중 법인의 경우, 쟁점회원권 취득시 골프회원권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879
요지
①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쟁점채권과 사실상 결부되어 다른 일반회원과 다른 지위에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쟁점회원권의 일부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은 쟁점회원권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③ 쟁점개서료는 청구인들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④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지 거래과정에서 지출된 특정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여부까지 「지방세법」관련법령 등에 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청구인 중 aaa, bbb, ccc, ddd, eee, fff,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회계법인 CCC, ggg 및 DDD주식회사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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