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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3. 결정

① 처분청이 2018.6.26.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39

요지

①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6.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53,600,5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점, 쟁점주택 중 4층 402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의하면 임차인은 ○○○, 임대차 계약일자는 2017.9.16.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2017.6.14.)한 직후 이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18.6.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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