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6. 3. 결정
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1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1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0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6.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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