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91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824-11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8. 청구인이 고용하는 피보험자 28명에 대하여 2001. 3. 1. ~ 2001. 6. 30.동안 고용유지조치기간을 정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고, 2001. 5. 23. 피청구인에게 2001년 3월~4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3,418만76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19. 청구인이 위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위적으로 감원시켰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는 (주)○○산업으로 전출시켰으나 이를 본인이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이직사유를 공사완료 후 다른 공사가 없어 사업주권유로 퇴직하였다고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이 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에는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던 청구외 김○○에 대한 이직확인서 및 사직서 등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회사사정에 의해 위 청구외 김○○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보험자이직확인서, 휴업계획신고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휴업수당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복명서, 사직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2. 28. 청구인이 고용하는 피보험자 28명에 대하여 2001. 3. 1. ~ 2001. 6. 30.동안 고용유지조치기간을 정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5. 23. 피청구인에게 2001년 3월~4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3,418만760원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5. 23.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청구외 김○○의 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격상실은 2001. 4. 1.이고,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6. 29.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외 김○○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전직등을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1년 7월 위 청구외 김○○에 대한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청구외 김○○는 일이 감소하여 사업주권유로 퇴직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은 위 청구외 김○○를 (주)○○산업으로 전출시켰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양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경우에나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청구외 김○○의 사직서에 의하면, 회사사정상 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던 위 청구외 김○○를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1. 7. 19. 청구인이 신청한 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써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 대해 처음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당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 점, 청구외 김○○의 사직서에 회사사정으로 사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청구외 김○○를 다른 회사에 전출시켰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용조정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에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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