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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2. 6. 2. 결정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2차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929

요지

쟁점2차전력도 천연가스를 연소한 후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문언해석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보이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쟁점2차전력이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전혀 야기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2차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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