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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 결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내부공사 중이거나 공실상태인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941

요지

쟁점부동산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4층)이거나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지하 1층~지상 2층)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 2018지1142, 2018.10.16.,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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