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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 결정

① 쟁점오피스텔 신축 승인조건으로 쟁점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1996

요지

①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비용으로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21지738, 2021.12.29., 같은 뜻임). ②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여기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임(조심 2017지223, 2017.10.12.,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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