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 결정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11
요지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서 향후 택지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되는 것이므로 상기의 기반시설설치비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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