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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31.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제9항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895

요지

이 건에서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000이 1990.5.31. 이전에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1993.12.13. “상속”이 아닌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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