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31.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211
요지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10%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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