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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88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민 ○ ○) 강원도 ○○군 ○읍 ○○리 98-14 피청구인 춘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 26.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하여 휴업대상자인 청구외 임○○가 당일 출근을 하여 근무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기간중에 휴업대상자를 근무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향후 1년간(2000. 1. 26. ~ 2001. 1. 25.)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수주 저조 등으로 인하여 감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계속고용하기 위해 노사합의를 통하여 2000년 1월 ~ 3월까지 부분휴업(근로자 10명중 9명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 12. 29. 피청구인에게 2000년 1월의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임○○가 휴직기간중인 2000. 1. 26. 회사에 출근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임○○는 2000. 1. 15. 청구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에서 후임자 최종선정을 위한 면접일인 2000. 1. 26.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임○○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상출근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419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지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동안 월 1회이상 고용유지조치 등의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실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임○○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휴업계획의 변경신고없이 휴업하기로 한 날에 휴무자를 근무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사협의회회의록, 휴업계획신고서, 부정수급자통보서,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수주 저조 등을 이유로 1999. 12. 18. 노사협의를 통하여 2000년 1월 ~ 3월까지 부분휴업(근로자 10명중 9명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 12. 29. 피청구인에게 2000년 1월의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1. 26. 휴업실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대상자인 위 임○○가 당일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기간중에 휴업대상자를 근무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향후 1년간(2000. 1. 26. ~ 2001. 1. 25.)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통보하였고,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2) 먼저,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1년간 지급중지통보의 처분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년간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중지통보는 청구인에게 향후 1년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도 향후 1년간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존재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때의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 및 사실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원금지급신청을 한 사업주 및 사실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2000년 1월 ~ 3월까지 부분휴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 12. 29. 피청구인에게 2000년 1월의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고, 휴업기간중인 2000. 1. 26. 휴업대상자인 위 임○○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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