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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31.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74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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