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31. 결정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이 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그동안 감면하였던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354
요지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상 불복사유를 “세금과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