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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30. 결정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청구인이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68

요지

쟁점감면규정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주택을 공동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그 문언상 그 감면을 받은 자는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이고 위 추징규정 역시 각각 적용되는 것이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까지 그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면규정과 달리 지특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경우 쟁점감면규정과 달리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위 두 규정은 각각 그 감면요건, 추징요건 및 적용시기(특히 지특법 제36조의2는 그 적용시한이 ‘2020.12.31.까지’이나 청구인은 2021.4.13.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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