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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5. 30. 결정

①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거래가격이 아닌 쟁점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 상태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54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 추가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바, 동 금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쟁점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실 상태라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부속토지도 같은 사유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만으로 쟁점토지가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8.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11.7. 취득한 OOO소재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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