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30. 결정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28
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미공시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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