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30. 결정
①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087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2020.11.17.)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의신청은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2021.4.12.)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이나 농작물을 수확한 후 얻은 수익금 내역 등의 확인을 위한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원장 등을 처분청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개인의 농지원부에 2014.5.22.부터 등재되어 있는 점,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업법인의 영농목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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