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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30. 결정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1지1990

요지

①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가산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를 직접 요청하였고, 그로 인하여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조심 2015지1535, 2016.3.22., 같은 뜻임)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에서 촬영한 연도별 항공사진,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2020.5.26.), 출장복명서(2021.1.29.)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리프트 시설 건축물(B동, 66㎡)과 일부 벤치(4개)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 공장이 설치된 형태나 쟁점토지의 상태(잡초와 불규칙한 쇄석들, 비포장의 나대지)를 보면 별도로 구분된 토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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