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2. 5.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5698
요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15.9.30. 이전인 사업연도 귀속분과 같이 개정지방세법 시행 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조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환급특례규정 제2항에서 개정지방세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2021.6.30.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개정지방세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확대하여 경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개정지방세법 시행 이후에도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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