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30. 결정
쟁점부동산(여객자동차터미널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가액 등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694
요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그 자체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시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1.16. 선고 2017두4981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5구합1561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달리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562, 2020.8.24.,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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