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30. 결정
① 이 건 2016∼2020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감정평가액과 최초 취득가액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90
요지
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2016∼2020년 재산세 등을 각 과세연도의 9월말 납기로 하여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재산세 등의 각 납부일에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6∼2020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2021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1.7.13. 청구인에게 한 2021년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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