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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30. 결정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행복투자(주)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56

요지

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0000(주)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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