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30.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회복시킨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382
요지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을 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오미자재배단지조성 등 영농을 목적으로 2016.7.1.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가 취득한 후 3년 미만인 2017.2.20. 합의해제로 그 소유권이 종전소유자에게 환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종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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