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2. 5. 30. 결정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서5792
요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상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토지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20xx~20xx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인 반면, oooo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위탁회사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서장이 2017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22.2.4. 한 가산금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 2020.11.25.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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