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26. 결정
① 청구인이 2013.12.5.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394
요지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건 매매의 계약당사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을 계약당사자로 본 이상, 계약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②,③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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