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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26. 결정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그 중 쟁점①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쟁점②·③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조심2021지1338

요지

① 쟁점①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세 감면을 취득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③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세 감면을 취득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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