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5. 26.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1696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설립(2018.10.17.)되기 3년전 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거래처 중 1개업체가 □□□과 동일하지만, 그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의 매출실적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의 주요사업내용을 비교할 때 여러 업종이 추가되었고,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며 ○○○이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인 □□□이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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